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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교육비 학원비 연말정산 공제 (문화센터, 학습지, 태권도장)

재택하는 금쪽맘 2024. 12. 10. 01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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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재택하는 금쪽맘입니다:)

오늘은 연말정산에 있어 중요한 자녀 교육비 및 학원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.

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자료 중 하나 일 텐데요.
매년 자료를 준비할 때마다 헷갈리셨을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

‼️ 자녀의 학원비 및 교육비공제는
취학 전 아동만 공제 O
(초, 중, 고등학생은 제외)

1. 자녀의 학원비 및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 해당되므로 초, 중, 고등학생은 제외됩니다.

‼️ 3월 초등학교 입학 시 1-2월에 지출한
교육비, 학원비는 공제 O

2. 미취학 학생의 교육비, 학원비는 공제되므로
초등학교 입학전달까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.

‼️ 취학 전 자녀의 백화점 문화센터, 사회복지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 O

3.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른 유치원, 보육시설, 학원 및 체육시설에 한해서만 공제가 되는데, 백화점 문화센터와 사회복지관에 이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취학 전 자녀가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
‼️ 취학 전 자녀의 태권도장, 영어학원, 미술학원등 교육비 공제 O

4.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,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, 그리거 학원 설립 운영 교습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.

‼️ 취학 전 자녀의 학습지 비용 공제 X

5. 학습지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른 유치원, 보육시설, 학원 및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.

‼️ 어린이집, 유치원의
입소료, 차량비용, 현장학습비 공제 X
보육료, 특별활동비, 종일반 공제 O

6.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해서 모두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
보육료, 특별활동비, 종일반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.


이렇게 자녀의 교육비 및 학원비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
연말정산자료는 본인이 잘 챙기지 않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잘 챙기기 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^^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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